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육아 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휴직 급여는 받지 않는데...알바형식의 일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육아 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휴직 급여는 받지 않는데...알바형식의 일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 1교대 퇴직금 1 | 2017.02.26 | 482 | |
임금·퇴직금 | 급여 여쭤봅니다.. 1 | 2017.02.26 | 225 | |
기타 | 해고후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1 | 2017.02.25 | 14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17.02.24 | 443 | |
해고·징계 | 연봉계약 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 문의 1 | 2017.02.24 | 5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 시 연차수당도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1 | 2017.02.24 | 2361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명세표 표시 등의 문제 1 | 2017.02.24 | 387 | |
근로시간 |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24 | 11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 2017.02.24 | 906 | |
임금·퇴직금 |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2.24 | 396 | |
» | 여성 |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 2017.02.24 | 3092 |
여성 | 임신조기통증으로 인한 업무불가 퇴사 1 | 2017.02.24 | 862 | |
해고·징계 |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 2017.02.24 | 486 | |
임금·퇴직금 |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 2017.02.24 | 214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1 | 2017.02.24 | 10643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 허위 신고한 근로자.. 어떻게 해야될까요.. 1 | 2017.02.24 | 6098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신고 1 | 2017.02.24 | 353 | |
휴일·휴가 | 출산전후급여 및 연차휴가계산 1 | 2017.02.23 | 446 | |
근로계약 | 알바를 그만두고 무단퇴사내용으로 손해배상소송이왔습니다. 1 | 2017.02.23 | 762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02.23 | 391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제공을 한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가 없다면 해당 기간 근로제공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런데 대학병원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 없으나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