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iri 2017.02.23 12:31

IT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있습니다.

1월 18일 권고사직을 제의 받았으며, 사유는 잦은 지각이였습니다.

업체에서 주장하기를 '잦은 지각을 몇번이나 지적하였고 시말서까지 제출하였으나 개선이되지않았고, 우리는 2월말에 나가는걸로 이야기했다.' 입니다.

또한, 2월 22일 말을 바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통지였다고 하고있습니다. ( 이의 경우 서면통지가 아니기에 효력 x )

잦은 지각은 저도 잘못이라고 인정하기에 회사를 나가되, 산업기능요원 입장이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직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매번 회의할때 얘기하였으며, 자세한 날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각의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 정시출근하는자는 (매일 체크 했으며 평균치입니다.) 전체 인원중 6명이하밖에 안될 뿐더러, 당시 권고사직 받았을 때 지각시간으로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 이외에 다수 지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제출하였습니다. ( 지각시간의 경우 1시간이 넘어가는 직원도 제출하지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시말서 두번째 제출입니다. )


취업규칙 징계는 경고/견책/감급/정직/해고 의 5가지로 구분되어있으며, 저는 해고가 진행될 시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로 구제 신청을 진행할것입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에 있어서 군복무를 임해야하는 점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 그리고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과 수단성의 문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와같이 진행하는데있어서 합당한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한 해고통지를 받은 후 언제부터 출근하면 안되는지, 부당해고로 처리되는경우 그 기간동안 복무했을 경우의 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지 아니면 받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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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지각 및 근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등에 근거하여 몇회까지 지각에 대해 어떻한 제재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해 귀하에게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잦은 지각이 정확하게 몇회인지? 여부를 알수 없으며 해고사유의 명시등이 되어 통보된 것이 아닌 만큼 지각이외의 근태사항에 대해 해고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단순히 지각이 잦다는 이유가 해고의 주된 사유라면 산업기능요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편입취소 복무규정등에 비추어 과도한 징계라고 보여집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가 가능한 복무규정상 무단결근일수등을 확인해 보시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내 비슷한 지각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사례를 들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1>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과 해고의 정당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을 들어 해고조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라 통보하시어 사용자와 협상 여지가 있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사용자와 승인전직으로 문제를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시도하시되 사용자가 끝내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5.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해고일을 지정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일 이후에도 출근을 시도하시고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출근을 막을 경우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마시고 곧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의 판정과 해고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날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판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이 진행하시면 불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귀하의 상황에서 적절치 못합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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