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C 2017.02.20 23:12
이직으로인한 다니고있던 회사를 퇴직할려다가 주변에 들은얘기로
야간수당은 따로 받지못해 청구할려하는데요.
이런저런 거 알아보다보니 수당들이 많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듣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근무표, 급여 명세서같은걸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입사는 10월 12일 이지만 주간근무로 나가다가 야간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연봉계약직이구요. 야간근무로 전환되어도 월급은 똑같았구요.
야간근무 날짜: 2015-12 -01 ~ 2017-01-31 
근무형태는 이렇습니다. 
하루일나가고 2일은 쉬는편입니다. (한달기준 9~11일 정도 일합니다.)
Ex)  이번달로 예를 든다면
     2월1일  6시 출근  ~ 2월2일  9시 퇴근
     2월4일  9시 출근  ~ 2월5일  9시 퇴근
     2월7일  6시 출근  ~ 2월2일  9시 퇴근 
     2월10일 6시 출근 ~  2월7일  9시 퇴근   이런 패턴으로 계속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패턴에서 평일근무시
 -평일[월,화,수,목,금]에는 야간근무 (18:00 ~ 09:00) (15시간)
 주말 근무시
 -주말[토,일]에는 철야근무 (09:00 ~ 09:00) (24시간)
이런식이고 시에서 운영하는CCTV 보수관리업체이다보니 실시간으로 장애처리를 해야되다보니 365일 24시간 돌아가야되는 근무환경입니다.
6시부터 근무이지만 밥시간때라고 하는데 출근하자마자 밥먹으러 자리를 비울수도없고 밥시간이라구 명시한것두없구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밥사와서 먹으면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장애 감지를 하며 대기하고있습니다. 휴식시간을 명시한건 자세히 들은게없어서 정확히 모르겟습니다.

월급은 세전  170만원 받습니다. 식비는 따로 10만원 받구요.(식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처음 입사할때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안고 인턴기간을 가진다며 그렇게 넘어갔다가
저는 야간근무자다 보니 사장님과 잘 만날일이없어 근로계약서를 못쓰게 된건지 넘긴거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되고 이제 퇴사하고 이직할 시점에 와서 같이 입사한 회사동료분 근로계약서를 보게되서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임급내용: 연봉계약직이다보니, 계약기간중 근로지급 총액: 2200만원이고
               이중에서 (기본급: 1800만원 / 제수당: 400만원 / 특별성과금: 별도지급) 성과금 받은적없구요.
                제수당에 법정수당 (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항목이 포함된것으로 간주한다. 하고 적혀있더라구요.
                 제수당또한 급식비 외에는 받은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야간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사규집에 1년이상 근무할시 15일 준다고 명시되있더라구요), 등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사장에게 전화해서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물어봣지만 없다고만 말하시셔서 그냥 신고하는게 낫겟다 생각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질문)---------------------------------------------------------------------------------------
1.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도 위와같은 여러수당들과 퇴직금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무표, 사규집)파일 증거될만한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2.야간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사규집에 1년이상 근무할시 15일 준다고 명시되있더라구요.) 이외의 받을수있는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제수당이 (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포함한다는데
  이게 포함이 되면 저금액이 훨씬넘을거같은데..
   급식만 한달에 따로 10만원씩 받았고 나머지는 받은 역사가없는 부분입니다..
    급식비 120만원을 뺸 280만원이 그거라면 맞는건지요??

4.받을수있는 수당 계산을 해주실수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된다면 못받은 야간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5. 퇴직금은 받으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2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통해 귀하의 연간임금액을 월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급여액에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 만큼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산정해 월급여액을 나누어 나오는 1시간의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면 추가로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달에 몇차례 주말 철야근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고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여부,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3.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휴게시간은 귀하의 주장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가정하고, 최대 11일의 근로중 3일의 주말 철야가 있다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월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8일×15시간=120시간, 3일×24시간=72시간, 월 192시간의 실근로

    5. 11일 야간×8시간=88시간×0.5배 =44시간.

    6. 월 총근로시간수 236시간. 월급여액 170만원/236시간=7,203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기본급은 약 1,383,050원, 야간근로가산수당은 316,932원입니다.

    7.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등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급의 연간금액이 기본급, 야간수당의 연간금액이 제수당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며 기본급의 연간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을 식대로 보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이 경우 퇴직금은 약 2,064,800원이 나옵니다.

    9. 그러나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근로시간 192시간, 야간가산 44시간에 연장근로와 주휴수당, 연차수당등이 더해져 월 근로시간수가 늘어 납니다.

    10. 연장근로의 경우 8일×7=56시간×0.5배 =28시간, 3일×16시간=48시간×0.5배 =24시간등 총 52시간이 나옵니다.

    11. 주휴수당은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323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 170만원을 323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5,263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되며 323시간×6470원=2,089,81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월급여액 170만원을 제외한 389,810원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MC 2017.02.21 17:52작성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증을 받은회사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규집에두 안나와있구 동료분 근로계약서에두 그런 내용은없는데요.

    노동고용부 홈페이지에두 그런 정보를 알만한 곳이 없더라구요.

    알수있는 방법은 전화해서 물어보는수밖에없나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대처방법을모르기에 조언을듣고싶어서요 2017.02.22 214
최저임금 경비직 임금 알고싶습니다. 1 2017.02.22 255
근로계약 파견근무 2년 돼서 퇴사하라고 하는데 1 2017.02.22 29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1 2017.02.22 226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될까요? 1 2017.02.22 204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2 147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로 일을 시킵니다. 1 2017.02.21 563
임금·퇴직금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1 2017.02.21 758
근로계약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7.02.21 1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수확인과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02.21 10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업특근 통제 1 2017.02.21 658
임금·퇴직금 휴직이후 퇴사자 일요일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2.21 396
근로계약 용역업체를 통해 곧 1년 근무가 다 되어가는데, 계약이 종료되었... 1 2017.02.21 432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1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0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2.21 277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58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0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면담을 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하라는... 1 2017.02.20 1607
휴일·휴가 서울시 버스 근로자 shift근로 1 2017.02.20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