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주6일 일용직실업급여관련해문의했는데
주6일은 일요일도 포함하고
주5일은 주1회가 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않는다는글을봤는데
제가일용직이라 주6일이지만 일요일은포함되지않는건가요??
그리고제가 16년10월1일입사시 구두로
18년 8월??쯤 아파트완공시 까지 일이있다고들었으나
3월강제 퇴사통보받은건데 그거에대해 부당해고는 성립되지않나요??? 모집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만 적혀있고 입사후 일용직인걸 알게됬습니다. 이거에대해서는.. 저는그냥짤리고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나요..
주6일은 일요일도 포함하고
주5일은 주1회가 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않는다는글을봤는데
제가일용직이라 주6일이지만 일요일은포함되지않는건가요??
그리고제가 16년10월1일입사시 구두로
18년 8월??쯤 아파트완공시 까지 일이있다고들었으나
3월강제 퇴사통보받은건데 그거에대해 부당해고는 성립되지않나요??? 모집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만 적혀있고 입사후 일용직인걸 알게됬습니다. 이거에대해서는.. 저는그냥짤리고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나요..
1.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초가 되는 임금지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지급기초일수라고 하는 데 이 경우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과 유급휴일(쉬어도 임금을 주는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일주일에 5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1일은 유급휴일이 되어 6일의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됩니다. 일주일주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이 되어 제외되는 것이지요,
2. 일급직 근로자 역시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을 포함합니다. 가령 한달동안 1일 8시간씩 주5일간 일급 1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1주일에 1일은 휴일을 주고 일급 10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주 임금지급기초일은 6일이 됩니다. 만약 6일모두 일했다면 7일이 됩니다.
3. 귀하는 퇴사를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퇴사통보를 받았다면 사용자가 왜 강제 퇴사통보를 했는지? 사유를 살펴보고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귀하에게 퇴사를 통보했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 점만 확실하게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한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