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질의자는 시설관리업에 일근으로 근무하지만 팀원 결원및 경,조사외에는 대체근무를 하지않지만, 2016년및 2017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결원발생시 야간근무등 대체근무를 할수 있다고 가정하여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연장근로,휴게시간등을 실근무와 상이하게 상세하게 기입하여 작성합니다.여기서 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실근로 08시부터 18시까지중 점심시간1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실제휴게시간이 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포괄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주간근무시 3.75시간,야간근무시 5.2시간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실휴게시간2시간을 초과한 사용하지못한 1.75시간에 대한 추가휴게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2)회사와 2016년 2017년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게시간및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총액3% 인상기준에 맞추려고 연장근로시간을 2016년에는 33.5시간으로 산정하고 2017년에는 모든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이 2016년과 동일함에 26시간으로 임의대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조건저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1. 사용자와 작성한 포괄임금계약상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2시간의 휴게시간만 자유롭게 이용햇다는 귀하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포괄임금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실제 근로제공하거나 업무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등을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임금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뤄지는 연장근로는 동일한데 포괄임금계약상 발생가정한 연장근로시수만을 줄인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겠지요. 이 경우 포괄임금계약상 발생가정한 최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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