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2017.02.19 12:32

저는 교사4명이 있는 작은 어린이집을 5년정도 다니던중

16년12월에 17년도 반구성을 하던중 (0세반5명이 3월에 입소하고 보조교사4시간파트샘) 원래는 교사1명과 원장1명 보조교사가 있어야하는데

쭉 원장은 자기반을 보지않아 이에 염려되어 보조교사시간을 늘려달라하자 원장이 수긍하여 17년도 계약을 하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2월초 평소에 원장과는 친밀한 a교사와 제가 사이가 별로였는데 원장이 중간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a교사에게 하여 완전 회복불가능한 사이가 되어버려 2월초 원장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하고 원장이 a교사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날 원장이 갑자기 저에게 17년도 근무할수잇겠냐.보조교사 시간을 늘려줄수없다.저녁당직이 잇다등 근무조건을 달리말하며 근무할수있을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영아까지 있는데 제가 아는 모든 교사가 그건 너무 심하다등,,영아의 안전을 혼자 책임질수없다생각하여 6일 근무를 못하겟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구인공고하고 면접을 보는데 원장이  보조교사시간을 늘릴수있고 저녁당직도 없다라는걸 알게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한 조건이 원장과 친한 a교사가 나랑 자꾸 부딪혀 힘들다고 말하자 교사들이 있는 앞에서 저를 짜르고 내보내는데 실업급여를 안해준다고 말했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많이 속상했지만 제 집안사정상 돈을 벌어야해서 원장에게 모른척하고 지금 구인공고조건이면 17년도에 일을 하고 싶다고 햇더니 이미 늦었다며 재계약을 거절 당하였어요.

전 정황상 제가 권고사직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원장은 해줄수없고

나에게 말해준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인될까요?

제가 가장 오래다녔고 이런식으로 내보내는 원장의 갑질에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업무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압박하여 사직을 유도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거짓으로 귀하의 인력 충원 요구를 무시하고 귀하의 사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로 채용예정계획을 작성하여 귀하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망에 의해 귀하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는 점을 들어 사직의 무효를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면담을 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하라는... 1 2017.02.20 1614
휴일·휴가 서울시 버스 근로자 shift근로 1 2017.02.20 49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한지 8개월 지났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복리후생금... 1 2017.02.20 132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31
고용보험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02.20 10594
임금·퇴직금 퇴직을 15일전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계산을 안해준다는데..법적으... 1 2017.02.20 888
기타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7.02.20 846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5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298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4
임금·퇴직금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2017.02.19 784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17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57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3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2
» 고용보험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2017.02.19 113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2017.02.18 1878
임금·퇴직금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8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