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주6일로 근무하고있는데 신고는 일용직으로 되고있어요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주6일로 게시됩니다
10월 1일부터 공휴일없이 근무하였으며 일요일마다 쉬었어요
설연휴 6일있었고. 하루 근무안나갔어요(병결)
3월까지하고 퇴사통보받았는데
4대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10월 1일날짜로
10월1일~3월30일 이면 딱180일정도인데
실업급여요건이되나요??
일용직이긴하나 사무직으로 주6일로 근무해서 한근무지에서만 있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요건이되지않는다면
언제까지근로하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주6일로 게시됩니다
10월 1일부터 공휴일없이 근무하였으며 일요일마다 쉬었어요
설연휴 6일있었고. 하루 근무안나갔어요(병결)
3월까지하고 퇴사통보받았는데
4대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10월 1일날짜로
10월1일~3월30일 이면 딱180일정도인데
실업급여요건이되나요??
일용직이긴하나 사무직으로 주6일로 근무해서 한근무지에서만 있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요건이되지않는다면
언제까지근로하면 가능한가요??
1.일용직 근로자의 실업인정 요건은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근로제공하였고 매주 6일 근무했다면 3월 31일까지 6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매주 1일의 주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달에 평균 4.34일이 제외되면 약 26일이 2016.10.1.~2017.3.31.사이 182일중에 제외되어 약 156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3.31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 1일 휴일을 고려하여 약 24일을 추가 근로제공해야 한다고 보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근로제공하여야 합니다.
2. 그외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 1개월간 근로를 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부분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