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이 2017.02.17 17:47

연차 휴가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일이 1년에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해있는 어린이집의 위탁 업체는 처음 입사하면 2년에 15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였는데 회사에 따로 규정이 있다면 합법적인 것인가요?

또한 저 같은 경우 2013년 4월~2013년7월 까지 출산대체 교사로 일을 하고 이후 8월 부터 현재까지 정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대체교사 기간 4개월을 제외하고  2013년 8월 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15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였는데 대체교사로 일한 기간은 연차 휴가 발생 대상이 아닌건가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방침대로 2016년 8월 ~2017년 7월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휴가가 15일인데 현 시점 (2월28일) 위탁업체의 계약종료로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 된 케이스입니다.  7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8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면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각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30일이 발생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고 2년이 안된 가령 1년 11개월을 근로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나머지 자투리 기간 11개월을 만근했어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뒤의 자투리 기간은 연차휴가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내규상 2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못하는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해 왔다면 입사일인 2013.4.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위탁종료예정인 업체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을 15일전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계산을 안해준다는데..법적으... 1 2017.02.20 888
기타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7.02.20 846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5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298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4
임금·퇴직금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2017.02.19 784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17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57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3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2
고용보험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2017.02.19 113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2017.02.18 1878
임금·퇴직금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8 128
해고·징계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2017.02.18 991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2017.02.18 896
» 휴일·휴가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7 282
임금·퇴직금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2017.02.17 1763
임금·퇴직금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7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