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os21 2017.02.10 20:27

안녕하세요

11월 말에서 1월 초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사업장이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마지막 근무일에 주휴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연락이 와서, 4대보험 가입과 소득세를 이야기하며 그 금액을 뺀 후 급여를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일 입금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거의 20만원 이상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월 - 금 6시간, 토 8시간 근무하였고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은 당직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에는 금토 쉬고 월요일 8시간 근무하였구요.

시급은 2016년 6,100원, 2017년 6,500원이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통상임금 이외에, 주휴수당으로 2016년 231,800(7.6*6100*5주), 2017년 148,200(7.6*6500*3주)이고 설 낀 주에도 소정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그리고 연차의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7.6시간으로 보고(38/5) 한달에 8시간만큼 계산해서 (8*6100 + 8*6500)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내역이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 268,400

12월 : 1,049,200 + 231,800 = 1,281,000

1월 : 981,500 + 187,200 = 1,168,700

2월 : 117,000

연차미사용수당 : 100,800


급여일 입금된 금액은 1,127,666원입니다. 12월, 1월 주휴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까지 다 포함하고 소득세, 4대보험을 공제하면 정말 저 금액이 나오나요? 

저 정도 급여에 소득세도 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3%정도라고 알고있고, 4대보험 약 9%를 매달 공제한다고 해도 제가 위에 계산한 금액의 최대 12%정도일텐데.. 제 계산이 잘못된건가요?

자세한 것은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알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서면으로 줄 경우에 바로 확인을 못할수도 있고.. 제 계산이 정말 틀렸을 가능성도 있기에 문의 전 확실히 하고 싶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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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16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에게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씩 근로제공하고 토요일 8시간 근로제공한 경우 1주 3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되기 때문에 약 16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주휴는 1주 7.6시간씩 한달이면 약 33시간이 나옵니다. 월 19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귀하의 시급을 곱하면 월 1,287,000원이 됩니다. 고용보험료가 0.65%, 건강보험료가 3.06%, 그리고 국민연금이 4.5%의 요율로 적용되어 근로자의 부담분이 산정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독신자로 총급여가 연간 14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귀하의 급여는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귀하의 소득을 입력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부양가족등)을 기입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산정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블루터스 2017.06.28 11:35작성

    다른분의 사례를 통해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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