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짱 2017.02.07 09:48

저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작년말 12월 지인(남자) 소개로 신생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4대보험은 가입한체로 일했습니다.


월~토 근무. 처음 사장님이 말한 업무가 사업계획 딜레이고 미루어져 제가 할 일이 없고


신생업체라 다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근무환경 어수선하고 일을 원만하게 할 직원들 수준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3달 뒤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더라구요,




직원은 저 빼고 모두 남성 직원입니다.


회사의 근무환경과 남자직원의 성희롱 부분을 적어 보겠습니다.


1. 사장님은 취업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말만하면 설치 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2주동안 제가 사용할 컴픃터가 없어서 성능이 오래된 구 컴퓨터를 사용했고 프로그램 설피를 해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설치를 했고 유로프로그램은 거부 당했습니다.


2. 다른 직원은 근무시간에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게임을하고 드라마, 예능을 보고 아프리카티비를 보면서 낄낄 웃는 소리와 그것도 스피커로 소리를 빵빵하게 틀어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3.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사장님을 포함한 남자 직원은 담배를 핍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서는 안피는데 다른 방에서 피거나 부엌뒤켠에서 담배를 펴서 환기도 안되어서 냄새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 옵니다. 담배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환기가 잘 안되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보니 사장님도 사장실에서 해피스모커인지 한갑씩 피시더라구요. 그래서 담배피는 직원이 옆에 앉으면 물론 담배냄새가 나고 이 곳에 출근을 하고 나서 기관지, 비염이 악화되었습니다.


4. 첫 회식 후에 사장님이 노래방을 가라며 다른 직원에게 돈을 줬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갔는데 자기들 도무리 부를껀데 괜찮냐고 하더라구요. 너무 벙져서... 그럴꺼면 처음부터 말할 것이지 이제와서 말하는 모습에 놀랬지만 쿨한척 하려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앞에서 만지고 키스하고 노래부르고 해서 이거 여자 직원이 있는 앞에서 수위가 심해서 집으로 가 버렸습니다.


5. 이후 저 없이도 남자직원들끼리 회식을하고 도우미 노래방을 또 갔는지 제가 일하는 옆에서 도우미 노래방 후기를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누구는 전화번호 따서 연락한다. 누구는 못놀아서 아쉬워 하는 것 같다. 싸게 잘 놀았다. 그 도우미 잘 노는 애 같더라 등등 여자가 듣기에도 수치스럽고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아버지도 사업하는 지라 "우리 아버지 직원들은 회식때 그런 곳 안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곳 가야 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 오는 대답은 "누나네 아버지 직원들도 도우미 노래방 회식 할것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유부녀가 많아서 그런 곳 안가고 아버지는 대신에 뽀너스로 직원 해외여행을 보내 준다" 라고 했더니 "유부녀들이 오히려 도우미 노래방 찾는다.  이것도 사회생활" 이라고 하더라구요.


6. 남자 직원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직원이 저에게 "나이 많은거 티내지 말아라" 라고 하더더라구요.


7. 직원들은 제가 옆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티비 가슴을 노골적으로 노출이 심한 BJ이의 방송을 보더라구요. 그래서 한 직원에게 그만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약 1분을 더 보고 껐습니다.


8. 막내 남자 직원이 "누나는 선비 같다. 이런 이야기(성적인 대화) 안좋아하냐?"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9. 근무시간에 일이 딜레이 되면서 업무가 없는 직원들이 아프리카티비 방송을 하더나 욕설과 막말로 방송 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것으로 방통위 신고를 받은 적이 있어 그 신고 범인이 자꾸 저냐고 추긍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고 받은 문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략 위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사장 얼굴보고 사직서를 낼 용기가 없습니다.


직원들도 이것들이 저에게 성희롱 인격모독이 되는지 모르고 천연덕 스러운 얼굴로 반복하고 있어서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로계약서로 적지 않았고 일한지 이번월급날이 다가오면 2달 반 일하는 것으로....


월급날 월급 받고 사직서를 사장 책생위에 위와 같은 이유를 적고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월급날은 25일로 위와 같은 사유로 나가버리면 혹시나 월급 안준다고 계약서도 없으니 그럴까봐 월급날에 올려 놓고 나갈까 생각합니다.


정말 사장 얼굴을 보고 직접 면담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올려 놓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홈택스에서 다운받아서 본인에게 달라 하더라구요. 서류작성해서 달라고 하고 어짜피 나갈껀데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들은 녹취나 동영상 증거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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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동료 남성 근로자들이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귀하 옆에서 신체접촉 및 음란한 대화등을 주고 받아 귀하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귀하가 여성 접대부 호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수 있는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2. 또한 남성 동료 근로자들이 노래방 여성 접대부에 대한 성적 평가 및 유흥 뒷얘기를 귀하 앞에서 하여 귀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부분 역시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직장내 성희롱을 사용자가 일으킨 경우 바로 처벌조항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동료 남성 근로자들이 자꾸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성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통해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취지로 동료 남성 근로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의 ①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②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4. 사용자가 귀하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39조의 ②항 1을 들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귀하가 해당 남성 근로자의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지 못한 상황이라 성희롱 혐의가 있는 남성 동료 근로자들이 해당 대화 내용등을 부인할 경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고충을 이해하여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6. 따라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성희로적 발언에 대해 추가로 녹취등을 해두시고 신속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성희롱에 따른 제재 요구를 하시고 이와 함께 사업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7. 급여의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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