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어 2017.02.06 18:18
안녕하세요. 
자영업(IT업계, 1인 창조기업)을 5년간 했습니다.
자영업을 접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 단체 내규에 자영업은 0%도 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법으로 자영업은 재취업시 자영업 경력은 인정 되지 않는 것인가요? 
2)아니면 자영업에 대한 경력 인정은 당사 규정 마음대로 인가요?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다 냈는데, 자영업자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에서도 경력산정시 자영업도 가능한데... 답답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호봉 및 승급, 임금등에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의무를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내규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력인정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경력을 반영할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채용요건등에 자영업에 대한 경력을 인정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해당 경력 반영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23
임금·퇴직금 퇴직후 성과급 1 2017.02.07 2424
여성 임신기 근로시간시기 초과근무 관련문의 2 2017.02.06 983
» 근로계약 자영업자 입사시 경력 산정의 건 1 2017.02.06 1240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작성 문의 1 2017.02.06 266
휴일·휴가 휴가 촉진 1 2017.02.06 257
임금·퇴직금 상여체불 정당한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7.02.06 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2.06 278
최저임금 소급분과 근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7.02.06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급확약서 질문입니다 1 2017.02.06 1374
근로계약 재직증명서 문의 합니다.. (재입사관련) 1 2017.02.06 96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2.06 243
해고·징계 퇴직의사 밝힌뒤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일찍 퇴사했다면 1 2017.02.06 1544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에 지급인 경우에 퇴직, 임금수령 방법에 대... 1 2017.02.05 3253
해고·징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산정및 중간수입공제 1 2017.02.04 607
해고·징계 인사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 1 2017.02.04 198
근로계약 대출모집인은 상근,비상근 어느 쪽이죠? 1 2017.02.04 1116
근로계약 연봉에 퇴직금및 상여금 포함 1 2017.02.04 2011
휴일·휴가 퇴사후 연차발생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2.04 398
고용보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시키는데 드는 금액은 누가 부담하... 1 2017.02.03 1781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