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7.01.23 14:53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근무하는 직원수를 조정해야 할것 같은데 회사에서 몇개월전에 사전 통보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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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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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원조정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효력일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서면에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예고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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