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유년 새해 귀 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정산 방법과
적립 방법(계산) 및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 하여 각 사업체에서 각별히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조항이 있다면 세부 사항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7. 정유년 새해 귀 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정산 방법과
적립 방법(계산) 및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 하여 각 사업체에서 각별히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조항이 있다면 세부 사항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 2017.01.26 | 1593 | |
기타 |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3조(재신고사건의 처리)에 ... 1 | 2017.01.25 | 1077 | |
기타 |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전환배치 명령시 1 | 2017.01.25 | 130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만료 후 퇴직 시 퇴직연금 계산 알려주세요.. 1 | 2017.01.25 | 422 | |
기타 |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령문제 1 | 2017.01.24 | 3106 | |
기타 | 출산 및 육아휴직은 호봉산정 어떻게 되는지?: 1 | 2017.01.24 | 10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1 | 2017.01.24 | 2026 | |
임금·퇴직금 | 급여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 2017.01.24 | 472 | |
휴일·휴가 |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 2017.01.24 | 1589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 2017.01.24 | 4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좀...길지만읽고답변해주세요ㅠ 1 | 2017.01.23 | 33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설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 2017.01.23 | 475 | |
고용보험 |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 2017.01.23 | 545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 2017.01.23 | 3314 | |
기타 | 인원조정 1 | 2017.01.23 | 11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제도 변경 1 | 2017.01.23 | 642 |
임금·퇴직금 | 포괄적임금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23 | 963 | |
휴일·휴가 | 무급일이 포함된 유급연휴의 처리 1 | 2017.01.23 | 446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시급 계산 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7.01.23 | 18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초과근무수당 1 | 2017.01.22 | 1622 |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퇴직금 제도 변경의 경우 해당 제도 변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