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자하는의지 2017.01.23 14:21

연봉제에 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100인이상의 제조업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퇴근명부가 없습니다.
저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기본근로시간 9시~18시 까지 기본근로조건으로,
연봉 약 2400만원(예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적 임금제로 잔업시간까지 예상한 금액이라 했습니다.
주말특근은 일괄적으로 일당 6만원씩이었습니다.

연봉협상 당시 연봉안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 안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봉에 잔업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연봉보다 더 많은 잔업과 야근을 하였음에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니 상여금과 퇴직금을 뺀
실제 제가 받는 연봉은 약 2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제 연봉은 2400만원이었고, 제의 실 연봉은 2000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동안 일한 시간을 시급으로 따져보니
약 3천만원정도 였습니다.(잔업,야근 특근 포함)

==============================================
저희 회사는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합니다.
이번 연봉 협상에는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근로시간을 9시~20시30분으로
늘려져있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기본근로시간은 법류상 명시된 8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작성되는 경우.
2. 제가 실질적으로 받는 연봉과 회사에서 신고하는 연봉이 다를 경우.
3. 회사측에서 연봉협상 때 퇴직금과 상여금 포함 2400만원을 말한 후, 실수령 연봉은 낮게 책정되는 경우.
4. 포괄적으로 계산된 연봉보다 더 많은 초과근로를 했지만 초과근로수당이 없는 경우.
5. 회사에 출퇴근 명부가 따로 없는 경우.
6. 실제로 받는 포괄적연봉(약2천만원)이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시급으로 책정했을 때 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위 6가지 중 문제되는 부분을 알고자 합니다.
또 위 6기지 이 외에 문제될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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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발생이 가정되는 연장근로와 그에 대한 수당액등을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책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그에 따른 수당액이 연간 임금총액인 24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 정하였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연간임금 총액에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상여금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면 연간임금총액이 2400만원인 경우 이를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 월 200만원중에는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연간임금액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되는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처럼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의 일부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이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퇴직시점에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과근로수당 역시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근로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금대장등이 포함됩니다. 명시적으로 출퇴근명부를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로 출퇴근 기록이 없이 근로자의 임금산정이 어려운 만큼 일반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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