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7.01.23 12:36

노동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분등께 감사하며, 날마다 행복한 날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래 근무를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모든 상황을 긍로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처리를 하면 되겠으나 회사의 관리적 입장을 생각치 않을 수 없으므로 정확한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이번 설 연휴가 27일 금요일 부터 시작하여 29일 일요일까지 입니다.

2. 취업규칙에 두개의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체 휴일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토요일 무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무를 실시하고 공휴일에 따른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4. 그렇다면 이번과 같이 금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 일요일까지 설휴무를 실시하고 협의에 의해 월요일에 연차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연히 금요일 부터 일요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하겠지요?

5. 그리고 그외 3항의 경우처럼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하는지요? 유급연휴로 27일 부터 29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므로 별도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바쁘시겠으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설연휴로 공휴일이지맘ㄴ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연휴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휴일로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2017.01.24 482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좀...길지만읽고답변해주세요ㅠ 1 2017.01.23 338
근로시간 휴게시간 설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7.01.23 475
고용보험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2017.01.23 54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4
기타 인원조정 1 2017.01.23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제도 변경 1 2017.01.23 642
임금·퇴직금 포괄적임금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3 963
» 휴일·휴가 무급일이 포함된 유급연휴의 처리 1 2017.01.23 446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 계산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7.01.23 18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근무수당 1 2017.01.22 1622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1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3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5 2017.01.20 370
근로시간 조기출근 1 2017.01.20 1183
근로시간 월 최대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17.01.20 1367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7
임금·퇴직금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0 1851
임금·퇴직금 급여인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7.01.20 1932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7.01.20 1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