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cocoa 2017.01.20 15:09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파견직 A가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함.

2. 회사에서는 A가 퇴사하기 2개월 전 후임자 B를 채용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함.

3. A의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A는 퇴사를 하였으나 후임자 B가 단독근무 하루만에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퇴사함.

4. 이에 회사는 새로운 직원 C를 채용하였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A를 당장 아르바이트(일용직) 형태로 재고용하여 약 3주간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인 경우 파견사업주를 통해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일용직 형태로 귀사가 직접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 기간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만큼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견허가를 얻지 않은 불법파견이거나, 명목상의 파견회사일뿐 실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3주만 사용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원조정 1 2017.01.23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제도 변경 1 2017.01.23 642
임금·퇴직금 포괄적임금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3 963
휴일·휴가 무급일이 포함된 유급연휴의 처리 1 2017.01.23 446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 계산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7.01.23 18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근무수당 1 2017.01.22 1622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1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3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5 2017.01.20 370
근로시간 조기출근 1 2017.01.20 1183
근로시간 월 최대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17.01.20 1367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7
임금·퇴직금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0 1850
임금·퇴직금 급여인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7.01.20 1924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7.01.20 1709
» 비정규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2017.01.20 199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관리자의 성희롱... 1 2017.01.20 750
근로시간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2017.01.20 1520
해고·징계 직원 근태불량 1 2017.01.20 18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1.20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