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이왈콧 2017.01.19 20:13
회사 특성상 주말근무가 꽤 있는 편이라 주말에 일하면 주중에 하루 쉬게 해주는데요. 좀 궁금한게

1. 휴일대체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근무한지 2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도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어디서 볼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준적 없었습니다.

2.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데 지금까지 저는 휴일대체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런 제도나 규칙에 대한 설명은 들은적도 없었고 마치 특별한 복지인것 처럼 '주말에 근무하면 하라 쉬게 해준다'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3. 휴일대체시 근로자의 자발적,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주중에 하루만 쉬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고 주말 근무 신청서도 작성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만 하는 일, 다른 누가 할사람이 없어서 할수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때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고 '주말에 출근해라, 어쩔수없다, 그대신 주중에 하루 쉬어라' 라는 식이어서 그냥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4.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휴일대체 근무후에는 주휴일이 생기기전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하루 쉬는거라던데. 지금까지 그랬던 적은 한번도 없고 그런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 지금 몇달 째 주말 출근 대신 쉬는걸 못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정당하게 실시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연장근로, 주말근로로 해서 1.5배로 돈을 받거나 시간을 1.5배로 해서 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설명한번 들은 적 없이 이렇게 자꾸 출근하고 쉬지도 못하니까 억울하단 생각이 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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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흔히 특근이라 하는 시간외 근로로 정상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초과근로입니다.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중 특정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종이에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시 임금지급 대신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후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말등 시간외 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고려해 주말에 8시간 근로에 따른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일 1일과 반차, 혹은 소정근로일 1일 휴무와 4시간분의 임금 지급등의 형태로 맞춰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보상휴가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 하루를 쉬게 하는 것으로 시간외 근로를 퉁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적법한 보상휴가제가 아닌 만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와 주말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적법한 보상휴가제 실시를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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