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7.01.19 17:21

안녕하세요.

표제와 관련하여 여직원 생리휴가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계약직을 불문하고 여직원에게 생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직원 A가 현재 출산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생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회사 단체협약서 상에는

회사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회 생리휴가를 지급한다.

회사는 생리휴가를 미지급할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임신 중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리수당의 지급의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되어 있는 생리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중 임신으로 인해 생리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는 기간에 사용자가 생리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생리사실의 거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을 이유로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단협위반등을 들어 노조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법원에 생리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임신중임을 이유로 생리를 하지 않아 생리휴가 부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생리수당의 지급도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9 1489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58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19
» 임금·퇴직금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2017.01.19 464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2017.01.19 25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2017.01.19 29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2017.01.19 201
임금·퇴직금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2017.01.19 2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3
임금·퇴직금 계약서 명시된 3개월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7.01.19 13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19 314
기타 대리가 면접중에 제이야기를 해요. 1 2017.01.19 198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의 1 2017.01.19 266
근로계약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7.01.19 5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2017.01.19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약서 , 해고에대하여 1 2017.01.19 33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1.19 22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 미지급금을 청구하려는데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 1 2017.01.18 299
임금·퇴직금 복지카드포인트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 1 2017.01.18 42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