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 혼자 고민끝에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말 한 사업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일정기간 업무후 도저희 해낼수 없을것같아 10월 중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관리자님의 설득끝에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여기는 아니구나 내가 있을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하며 12월 말경에 한번더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때도 어찌어찌하여

퇴사는 받아들여지지않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굳게 마음먹고 대화를 통한 퇴사는 불가능하다는것을 깨닫고 무단퇴사를 생각 중인데요

25일이 급여일이고 이번달까지만 일을 할 예정이라 구정 연휴 관계로 사실 26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기본급+인센티브 구조이구요

만약 제가 기본급+인센티브까지 모두 수령후 26일부터 안나가게 되면 저에게 사업장으로부터 들어오는 법적 조치가 있을수 있나요?

기간제 등록 스포츠센터이다보니 인세티브의 명목은 제가 등록 받은 회원 관리 비용이라 명명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기준해놓은 퇴사자 급여 지급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그 내용은 모르는 상태이구요 기존 근무자중 퇴사자 급여 지급 내용을보니

기본급+인센티브 50% 이렇게 수령을 해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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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사일을 정해 “이때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안돼~ 너 아니면 일할 사람 없어~, 갑자기 그만두면 어쩌니?”라며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절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사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기간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후)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고 해당 근로자는 자신이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새롭게 근무할 근무지를 구하여 출근이 임박하거나 사용자의 횡포로 더는 일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한 경우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에 따른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다만 감급액은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금체불,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폭행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면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우선은 사용자에게 최대한 이른 시간안에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30일간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특성상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되기 어려운 업무라면 감급등의 제재조치는 각오하고 무단결근하여 퇴사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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