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ry 2017.01.11 15:35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사람입니다.

현재 1월에 설날이 끼어있기 때문에 1월엔 휴가비가 지급되는데요,  이 회사는 각 월 5일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1월 월급은 2월 5일날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월급날 이후 퇴사한다 한다면 휴가비 지급이 확실히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워낙 회사 사장이 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된다 하여도 예외사항이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명절 휴가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예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45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2017.01.11 2437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4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0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5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787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3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696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42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3989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 1 2017.01.10 12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56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2017.01.10 705
기타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2017.01.10 106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55
임금·퇴직금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2017.01.10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2017.01.10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