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구름 2017.01.10 19:4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제를 적용하고있는 연봉제 입니다. 기본시간 209hr / 시간외근로 48hr(*1.5=72hr)으로 이루어지며,

연봉계약서에는 예를들어... 연봉21,600,000  기본급 (2160만/281*209hr)16,065,480 시간외수당(2160만/281*72hr)5,534,520 으로되어있으며, 상여금은 없습니다.

( 월정액지급되고 ÷12 하는 경우 월기본급1,338,790  / 월 시간외수당 461,210 = 월급여1,800,000이됩니다.)

또한, 직책수당 등은 연봉계약서에 기입되어있지는 않지만 취업규칙상 지급되고있습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은 급여기준일 경우 180만(월급여)/281hr(시간외 포함) 혹은 1,338,790(월기본급)/209hr(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될텐데 만약 직책수당300,000이 있을경우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나요?

①180만+30만(월급여+직책)/281hr(시간외 포함) ②1,338,790+30만(기본급+직책)/209시간(소정근로시간) 어느 것이 맞나요?

2. 위와같은 급여기준일 경우 기본급(1,339,790)/209hr(소정근로시간)이 2017년기준 최저임금인 6,470이 되지않기 때문에 2017년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정액급여가 180만원 이기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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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노동부 역시 지침을 통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일종의 직책급으로서 “직책급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직책’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직책’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볼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2015-06-05)

    3. 따라서 직책이나 업무의 경중에 따라 취업규칙에 미리 지급조건을 정하여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에 직책수당을 더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5. 그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액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월액 1,338,790원에 직책수당 300,000원을 더한 1,638,790원이 월 통상임금액이 되며 이를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7,84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여기에 월 고정연장근로 4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564,559원이 시간외수당이 됩니다.

    6.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이라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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