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ssm 2017.01.09 13:5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있지만 국가사업을 하고있는 사업단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진행하고있고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1년단위로 갱신되는 사업단이구요. 여기서 근무를 한지 이제 3년 10개월이 넘은상태인데 2016년 5월 31일날짜로 퇴사조치를 받아서 부당해고 및 무기직 전환건으로 소송을 걸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한시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2심을 진행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갔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후 당일 저녁에는 초심유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심판결대로 나왔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문 주문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나왔는데 안에 내용이 1심판결과는 다르게 한시적 사업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도 아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이니 원직에 복직을 시켜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나왔고 결론은 초심대로 진행한다 라는 말이였습니다.

담당 노무사와 이야기 해보니 초심유지가 나왔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것이다. 안에 내용은 크게 신경안써도된다. 1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초심유지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것같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큰 틀은 초심유지이지만 세부내용에는 1심과 반대되는 말들이 있으니 학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사업단에서만 계속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2심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초심유지니까 1심에 나왔던 학교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단과 계약을 한건 아니고 학교와 계약을 했고 소송도 학교법인과 진행을 했었으니 학교소속에 속하긴 합니다.

초심유지면 1심대로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2심 내용부분에 판결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초심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을 할텐데 이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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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8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1심의 무기계약직 판단을 준용하여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담긴 귀하의 기간제 사용제한에 대한 부분을 들어 거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만 지노위, 중노위 재심 판정 자체가 귀하의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 주된 내용인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에 대해 귀하에게 유리한 판단이 일관되게 나오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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