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사시 작성하는 표준 보안서약서 안에 보면 "영업비밀 보안을 위해 ~~년 간 영위 업무 취업 및 상품(서비스)으로 창업하려면 

사전에 기업의 확인/허용이 있어야함" 이라고 적혔던데 이 내용이 관련 업종에서 취업을 하거나 관련 상품(서비스)으로 창업하려면 

사전에 기업에 허가를 요청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 기업과 정확히 일치하는 업무나 상품(서비스)에 대해 취업하고나 창업하면 사전의 기업의 확인/허용이 있어야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1번, 제일기획 마케팅부서에서 일하다가 대흥기획 마케팅부서로 이직하려는 것도 안되는 건지

2번, 제일기획 마케팅부서에서 삼성전자 냉장고광고를 만들다가 대흥기획 마케팅부서에서 삼성전자 냉장고광고를 만드는 것이 안되는지

3번, 1~2번 둘 다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관련 분야의 기업이나 직무로 이직할 텐데 저런 조항이 있는게... .의아합니다. 


형식상 있는건지 아니면 사전에 허가만 요청하면 기업에서는 불허할 수 있는 법적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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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이나 해당 사업장의 경쟁업체를 창업 할 경우 현재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피지 약정이라고 하는데,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획득한 직무 혹은 직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제시한 해당 약정에 서명한 경우 합리적으로 설정된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기간이라면 이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퇴사후 근로자가 어느 회사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 현재 사용자에게 허가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긴 합니다만 상법상 해당 사용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업계에서 영업비밀이라고 볼만한 기술등(고객이나 거래처)을 획득하고 있고, 귀하가 해당 영업비밀을 잘 알수 있는 직위나 업무수행을 했었다면 귀하가 해당 약정에 서명할 경우 동종업계 취업이나 창업등이 제한됩니다. 해당 약정을 근거로 현재 사용자가 귀하에게 대해 손해배상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영업비밀이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의 업계에서는 널리 알수 있는 정보나 기술이며 과도하게 설정된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기간이라면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약정만으로 무조건 동종업계 취업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회사의 약정이 합당한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여부와 전직금지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가?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와 퇴사경위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회사가 설정하는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의 경우 실제 서약서 작성만으로 이직금지를 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심리적으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현 사업장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기능, 그리고 회사의 대응을 통해 타 근로자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기능을 한다 볼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개발이나 영업부분등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현사업장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것인데 그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보험의 성격도 있습니다.

    기술발전등의 정도를 고려하면 1년에서 2년 정도의 경업피지기간 설정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과도한 기간설정등은 무효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의 문구만을 두고 보았을 경우 귀하가 열거한 1번과 2번 모두에 대해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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