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귤귤 2017.01.04 10:32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 3개월 후 정규진 전환 1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청년인턴제로 들어와서 인턴 3개월은 필수로 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건 인턴 3개월동안 1개월 당 1개의 휴가가 발생된다고 하여 3개월동안 휴가 총 3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 근무 후 2017년 연차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 회사 내부규정엔 1년이상 근무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된다. 수습기간 포함

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근데 전 연차 11개가 들어왔습니다 .

제 연차가 들어와야하는 수는 총 14개여야 합니다. (연차1번사용)

11개만 들어온 이유를 물어보니...

인턴기간때 월차 3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11개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인턴기간은 수습기간이 아닌가요?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이상 근무가 되었는데 그럼 총 14개 주는게 맞는데 왜 깍아서 11개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저가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는게 맞나요?

전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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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근로기간에 단순히 직무교육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실제 통상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미 3일을 인턴기간중 사용했다면 총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턴기간을 분리하게 되면 연차휴가 산정등에서 유리해 보일수 있으나, 퇴직금이나 근속등에서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의 근로가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이뤄졌다면 계속근로로 해석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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