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브리츠 2016.12.30 02:10

4월에 입사하여 12월에 갑자기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단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거운 회사분위기와 저의 사수인 과장의 업무처리의 불만과 감정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참다참다 못참아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런 갈굼속에 5명도 안되는 직원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못해 못견뎌서 나오게 됬구요.... 부장님은 기분 안좋은 일에는 항상 저에게 언제 그만두냐고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개인심부름 및 먹다남은 음식물을 치우라고 책상위에 올려놓지 않나, 과장은 변을 보고난뒤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등의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참다 못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표님은 근무중에 자녀분들의 장남감을 수리해오라고 시키거나
개인적으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환불이 안되서 저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구매처에서 깽판을 치고오라는등의
지시가 있어 괴리감이 밀려왔습니다. 또한 조금만 회사라 그런지 여름 휴가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계속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1달전에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고 통보했지만 대표님의 극구 만류에 다시 일하다가 최근에 다시 그만두기로 결심했으며
팀장님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달 말까지 나가겠다고 통보했으며 팀장님도 이를 수락하여 좋게 마무리를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몇일후 대표님께서 갑자기 모두를 불러놓은 상태에서 저의 퇴사 원인이 과장에게 있다고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2월달까지 하고 다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의 그 굴욕은 차마 잊을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퇴사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과장까지 보내려고 하는 말씀에 더이상 회사를 다닐 의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의 가정사를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그만두는것은 옳지않다는등의 말씀으로 저의 퇴사를 짓밟았습니다.

 그 후 저는 주말에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안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해당 과장님도 그날 오후에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합니다.
과장님의 업무가 주 업무라 처리가 되지 않은것 같은지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하고 가지 않은것에
보복을 하겠다는등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8개월동안 청소하고 시키는 일만 거의해온터라
구체적인 업무의 방향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인수인계를 안하고 가면 각오하라는 협박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및 피해를 당하게 되는건가요?
그동안 제가 당했던것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죽을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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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의적인 퇴사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고 징계를 통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임의적인 퇴사로 실질적으로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임의적인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손해가 해당 근로자의 임의적인 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임의적인 퇴사에 있어서 퇴사의 배경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퇴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과실율이 고려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는 사용자로서도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는 절차인 만큼 무단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나 무단퇴사를 막기위한 위협으로 이용됩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상급자의 폭언과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귀하의 퇴사원인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관리자로서 상급자의 행위로 고통받는 귀하의 고충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한 상황 속에서는 사용자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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