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근송근 2016.12.27 22:13
이번에 입사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신원보증서와 서약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기인이 귀사에 재직중 상기 신원보증기산일 이후 2년간 불법행위, 채무불이행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 직,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하기 신원보증인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은 물론,
상기인의 신상에 관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책할 것을 활약하고자 이 신원보증서를 제출 합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만약 1월 1일부터 출근하여 이 신원보증서나, 서약서 를 제출 하고 난 뒤, 같은해 2월 1일쯤 다른 회사
이직하려는 것도 여기 서약서와, 신원보증서에 위법되어서 배상 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이직에 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발표가 나서 합격되면 말해보려고 합니다만..
이런경우 이직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직하는것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원보증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에 대한 보증에 불과하며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를 이유로 해당 서약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갈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서약서, 신원보증서 작성 후 이직에 관련하여.. 1 2016.12.27 779
휴일·휴가 육아휴직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6.12.27 365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55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처방법 1 2016.12.27 1804
기타 퇴직시 잔여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6.12.27 57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69
근로계약 정규직+위탁사업자(프리랜서) 이중근로 문제 1 2016.12.27 1166
휴일·휴가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2016.12.27 883
기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12.27 3348
임금·퇴직금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2016.12.27 4266
최저임금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2016.12.27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2.27 206
근로시간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2016.12.26 1678
근로시간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16.12.26 315
임금·퇴직금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2016.12.26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2.26 3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2016.12.26 1991
근로계약 계약서상 근로조건 2 2016.12.25 316
기타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2016.12.25 2431
근로시간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2016.12.25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