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07 2016.12.25 14:24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전 회사와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고객사에 파견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근무환경은 모두 고객사에 의해 결정되었고 제가 하는 일은 고객사 시스템(종전 회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50% + 타 회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50%) 를 운영하는 것이 었습니다. 고객사와 종전회사는 1년단위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듯 합니다. (고객사와 종전회사화의 계약 내용은 본적도 들은적도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나 계약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고객사를 통해 들은 적이 있음.)

현재 상황은 고객사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이 신규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도 연장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고객사에서 얘기가 나왔고 저는 해당 내용을 종전회사에 금년 8월에 전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전회사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저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준비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사에서 신규 시스템이 내년도 4월로 연기되면서 저에게 3개월 연장 의사를 물었고 저는 다른 일을 준비 중이고 종전회사와도 연장할 의사가 없음(종전회사와의 트러블로 인해)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고객사에서는 3개월은 짧은 기간이라서 새로운 사람이 현재 시스템을 관리하기는 무리이니 제가 일해주길 원했고 그러면 제가 어차피 개인사업자를 낼 계획이고 3개월만 일하면 되는 것이면 저와 직접 계약하자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회사 사장님과 통화하여 내용 설명과 양해를 부탁드렸으나 현재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영업비밀보안서약서를 말씀하시며 고객사에서 일하면서 얻어진 모든 정보와 제가 관리했던 모든 시스템(제가 관리하던 타사 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정보는 제가 종전회사와 계약하여 고객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므로 모두 영업비밀에 포함이 되므로 경쟁사로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고객사와 계약하지 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고객사와 제가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종전 회사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듯 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계약 당시 서명한 "영업비밀보안서약서" 내용 전부 입니다.

==================================================================================================

1. 계약자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계약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술기밀에 관한 사항

  - 수주방법, 견적방법, 사업성 검토방법 등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

  - 연구, 개발 사업계획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밀사항.

  -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기밀사항.

  - 거래처정보 등 기타 영업비밀로 분류되는 사항.

2. 계약자의 영업비밀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 3 자의 영업비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계약자에 공개하거나 계약자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과 회사의 영업비밀관리 규정에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 질문 >

  - 고객사와 종전회사와 계약이 만료되고, 저와 종전회사와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고객사와 저와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요?

  - 위 서약서에서 1번에 명시 되어 있는 기술기밀에 관한 사항은 특정 기술을 명시하지 않은 것인데 유효할 수 있는가요? (제가 고객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 언어, 기술 등이 될 수도 있는지.. 사실 고객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특별한 기술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서 기술 기밀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위 서약서에는 계약종료 후 언제까지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저 서약서에 서명하면 영원히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 건가요?

  - 위 서약서에는 경쟁사에 대한 명시적 조건이 없는데 그렇다면 경쟁사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법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가요?

  - 4번에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득한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내용들(고객사의 업무 방법,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내용) 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같은 고객사에서 기존에 하던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위 서약서가 유효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예를 들어서 기존 프로그램들이 아닌 새로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

  - 저는 프리랜서(계약직) 인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 서약서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가 일했던 모든 곳은 다른 형태(다른 회사와 계약하는 형태) 로 재계약이 안되는 것인지?

  - 위 서약서의 5번 "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과 회사의 영업비밀관리 규정에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종전회사에서 원하는데로 모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영업비밀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도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 위 영업비밀보안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종전 회사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가요? ( 아직 고객사화 계약을 안한 상태라서 큰 처벌을 감수 해야 하는 것이면 고객사에 양해를 드리고 계약을 철회할려고 합니다. 고객사에서 그간 저에게 많은 부분 잘 해주셔서 처벌이 크지 않다면 3개월 밖에 안되는 기간이니 마무리를 잘 해주고 철수하고 싶습니다.)

  - 종전회사에서 법적조치를 하게 되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추가 1) 종전회사에서는 저와 계약후 고객사에 일년에 한번(계약 시점)에만 고객사에 왔으며 그 이외에 기술적 도움이나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추가 2) 영업비밀보안서약서를 이행하는데에 대한 어떠한 보상 조치도 없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고 하는데, 최근 기업차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기업정보 및 연구자료 등 유무형의 기업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비적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다루거나 기업의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근로자에게 비밀유지나 일정기간 전직금지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자에서는 이러한영업비밀보호계약이 강제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사용자로부터 습득한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근로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의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약정의 유효성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지다. 즉,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장기간의 전직금지기간을설정하였거나, 영업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한약정이라하더라도 무효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담당한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기술 및 기업정보의 정도가 보호가치가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의규정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①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며 ③ 그러한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호하려는 영역이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근로자가 습득하고 있던 기술인지, 해당 기술이나 업무관련 정보가 일반사원이든 간부사원이든 당해 회사 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은아닌지, 그리고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된 일반적인 정보여서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한편 회사도 그러한영업비밀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설 혹은 누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거나 공지시키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접근을 통제하고, 비밀유지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불하는 등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보호하고 강화하고 있었는지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하여 유효성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보호계약이 유효하다고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전직금지기간동안 근로자의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전직금지가처분신청) 이를 어기고 동종업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사직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을 하게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정기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의 고용해지 규정에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한달(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이 때 근로계약이 해지될지라도 영업비밀보호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영업비밀보호계약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지라도 사직을 결심한 근로자는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귀하가 퇴사 후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장과의 직접 계약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위의 영업비밀 보호 약정이겠지요.

    문제는 해당 계약사가 해당 사업장의 경쟁업체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계약사의 제공한 기술 서비스가 전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해당 사업장의 노력으로만 성취된 영업비밀인지? 해당 계약사가 경쟁업체라고 전제하고 해당 기술 서비스가 사업장의 노력으로만 성취된 보호된어야 할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채 계약종료 이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과도하지 않은지?등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에 근거한 이직금지 조치는 과도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의 기술적 특성등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수 없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고객사로의 이직사례에서 영업비밀 보호약정에 근거하여 이직이 금지되거나 손해배상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변호사둥 전문가의 조언을 추가적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69
근로계약 정규직+위탁사업자(프리랜서) 이중근로 문제 1 2016.12.27 1173
휴일·휴가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2016.12.27 885
기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12.27 3352
임금·퇴직금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2016.12.27 4357
최저임금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2016.12.27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2.27 206
근로시간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2016.12.26 1679
근로시간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16.12.26 315
임금·퇴직금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2016.12.26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2.26 3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2016.12.26 2051
근로계약 계약서상 근로조건 2 2016.12.25 319
» 기타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2016.12.25 2439
근로시간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2016.12.25 398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364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여부 1 2016.12.24 838
근로시간 3교대근무 근무시간 계산 1 2016.12.23 1386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2016.12.23 36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1 2016.12.23 1924
Board Pagination Prev 1 ...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