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ARIZONE 2016.12.22 07:16

일반회사원입니다.

아침일찍 출근해보니, 사장실로 불러서 들어갔습니다.

저보고 몇개월전 퇴사한 사원과 함께 계획해서 기밀유출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서 무슨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니가 더 잘알잖아'란 대답만 들어왔고, 이건 더 위쪽에서 결정될 일이라고 출근보류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지도 못한채 집에 돌아와서 퇴사한 사원들에게 연락하면서 회사에 전화받은적 있는지, 어떤상황인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당시 최근 몇주간 저랑 친했던 많은 사원들이 회사의 부당대우로 퇴사했습니다.)

아침에 사장이 언급한 퇴사한 사원친구A도 간부를 통해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이야기 다들었다고, 자세하게 이야기 해줄거라고 하고, 생각잘해보고 다시 연락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나 그A나 당연히 알리가없고, 무슨일인지 추측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A가 전화를 해서 여러번 추궁을 한 결과, 저랑 A가 카톡대화로 파일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문제가 되서 이러는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카톡대화 내역은 A가 회사 입사할 당시 제출했던 개인작업물 포트폴리오였고, 이게 회사 공용서버에 기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개인 포트폴리오가 회사에 아직 있으면 확인해서 달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내일 주겠다는 내용의 카톡내용이었습니다.


이걸로 문제가 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사장은 제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제가 더 잘 알거라면서, 다음에 볼곳은 법원이라고 통보하고 쫓아냈습니다.


이게 정당한 처벌입니까?

무슨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건진술조차 말 못하고, 카톡대화내역 하나 해명조차 안받아주고 출근보류처벌을 받는것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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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자로부터 제출받은 채용관련 자료에 대해 별도의 반환을 하지 않기로 당사자에게 약속을 받았다면 해당 채용과정에서 A근로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사업장의 인사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의 개별적 부탁으로 사용자의 허가 없이 해당 자료를 A에게 줬다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출근을 보류시키고, 즉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대기를 명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가할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상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상 징계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가령 징계위원회 구성과 당사자의 소명등을 절차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에게 징계의 근거를 설명하고 소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절차를 무시할 경우 부당징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과실 혹은 비위와 비교하여 사용자가 가하는 징계의 내용이 너무 무거울 경우에도 부당징계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대기발령으로 보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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