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 2016.12.16 15:19

안녕하세요..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문고방은 주 4일 4시간 근무(토요일 포함,  월 400,000원)

요가선생님은 주4일 1시간(시급 27,000원) 근무 중이십니다.  이분들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신원보증가입포함해서요)  급여는 월급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시 연차, 퇴직금 지급도 해야 한다면 근거자료 좀 알려 주세요...

생계유지보다는 알바식으로 하시는 거구요..4주면 16시간 미만인데 5주면 16시간이 넘더라구요..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일 4시간이라면 1일 1시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일 4시간씩 주 4일이라는 의미인가요?
    전자라면 1주 4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는 만큼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4대보험 역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후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의 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8년 일한 경력인정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16.12.19 478
근로시간 정규직전향과 연장근무 1 2016.12.19 203
임금·퇴직금 계약만료시 성과급 지급 관련 문의 1 2016.12.19 81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2016.12.19 969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계약직 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문의 1 2016.12.19 1952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19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7
휴일·휴가 연차 1 2016.12.18 162
임금·퇴직금 편의점알바 떔빵한것도 주휴수당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기간을... 1 2016.12.18 2360
임금·퇴직금 월 중간 퇴사시 임금 1 2016.12.16 1434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한 질문 1 2016.12.16 461
» 기타 단시간근로자 보험등 1 2016.12.16 78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12.16 5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입방법 문의 4 2016.12.16 6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12.16 347
임금·퇴직금 외국지사 폐쇄 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 1 2016.12.16 431
해고·징계 사직 통보 1 2016.12.16 299
기타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해당여부 2 2016.12.16 845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2016.12.15 3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