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2.08.10 입사후 회계년도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09. 23일 작업중 다치셔서 산재처리후 2016.11.18일
출근후 2016.11.21 퇴사를 하셧습니다
2016년 연차수당을 9월달에 다 지급한상황이고요...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2.08.10 입사후 회계년도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09. 23일 작업중 다치셔서 산재처리후 2016.11.18일
출근후 2016.11.21 퇴사를 하셧습니다
2016년 연차수당을 9월달에 다 지급한상황이고요...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추가수당관련 1 | 2016.12.08 | 190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 2016.12.08 | 1421 | |
임금·퇴직금 | 포괄+통상임금 1 | 2016.12.08 | 49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측의 압박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 1 | 2016.12.08 | 1789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12.07 | 265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 2016.12.07 | 21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외 1 | 2016.12.07 | 196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 2016.12.07 | 436 | |
기타 |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 벌금50 약식기소 1 | 2016.12.07 | 1612 | |
임금·퇴직금 | 식당 홀 서빙 시간제 근무제 퇴직급여 1 | 2016.12.07 | 126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 2016.12.07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6.12.07 | 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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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년퇴직시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12.07 | 1122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3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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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19 |
2012.8.10.~2013.8.9.-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8.10. 발생)
2013.8.10.~2014.8.9.-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4.8.10. 발생)
2014.8.10.~2015.8.9.-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5.8.10. 발생)
2015.8.10.~2016.8.9.-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6.8.10. 발생)
2016.8.10.~2016.11.2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