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MS 2016.12.05 20:27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20대 중반 학생입니다.


1. 현재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3일 교육을 받았는데 1일은 눈으로만 보면서 익히고 2일은 직접 같이 일을 하며 배웠습니다.

    교육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 마지막에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함'이라고 추가해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쓴 이상 3일 교육기간은 알바비를 받지 못하나요??


2. 근로계약서 마지막에 추가할 때 인수인계 하고 나간다는것도 적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말씀드리면

    한 달 안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에 2016년 12월 ~ 2017년 6월 이렇게 했는데 2017년 6월 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 그 시점부터 한 달 후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적용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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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하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만료일까지 근로제공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가 그만두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불가피하게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그만둬야 한다면 사업장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고(일반적으로 민법의 해석에 따라 30일)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에 대배해 채용을 할수 있도고록 하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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