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 10. 04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2016년 10월 04일 입사자일 경우,
2016년 11월 03일? 04일에 연차 1개가 발생돼는건지..
아니면 10월 도중 입사자라 연차발생이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 10. 04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2016년 10월 04일 입사자일 경우,
2016년 11월 03일? 04일에 연차 1개가 발생돼는건지..
아니면 10월 도중 입사자라 연차발생이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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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77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64 |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29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26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19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862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0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65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76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 2016.12.02 | 48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1 | 2016.12.02 | 509 | |
임금·퇴직금 |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16.12.02 | 98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 2016.12.02 | 1051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16.12.01 | 1424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에 따른 회사 부담분 문의 1 | 2016.12.01 | 2070 | |
기타 |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 2016.12.01 | 29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6.12.01 | 453 | |
근로시간 | 15시간 야간근로자의 근무를 상시근로자가 대근 하였을시 수당 책정 1 | 2016.12.01 | 1000 |
2016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인 10월 4일을 기준으로 11월 3일까지 1개월 개근할 경우 11월 4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