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가공업체 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데
최저인금이 6,470원으로 1월1일 부터 시행되나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저희는 최저인금에 적용 할시 ...
주6일근무에 9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있읍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조그마한 가공업체 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데
최저인금이 6,470원으로 1월1일 부터 시행되나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저희는 최저인금에 적용 할시 ...
주6일근무에 9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있읍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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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 2016.12.07 | 436 | |
기타 |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 벌금50 약식기소 1 | 2016.12.07 | 1667 | |
임금·퇴직금 | 식당 홀 서빙 시간제 근무제 퇴직급여 1 | 2016.12.07 | 128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 2016.12.07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6.12.07 | 940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연가... 1 | 2016.12.07 | 2721 | |
기타 | 정년퇴직시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12.07 | 1129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5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40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4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6.12.06 | 471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77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42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45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20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1 |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 6일, 1일 9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1시간씩 5일, 그리고 6일재 근로 9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시간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주 54시간×4.34주=234시간
연장근로 1주 14시간(월~금 1시간+6일째 9시간)×4.34주=60.76시간×0.5배(연장가산)= 약 30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
월 299시간×6,470원=1,934,530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