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주하이 2016.12.05 00:31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현재 판매 영업직쪽으로 근무하고있고 마트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달에 6번이고 월 말일날 휴무를 짭니다.
휴무일을 이번주에는 6일인 화요일로 잡았고 약속도 다있었는데 4일엔 어제 아침 회의 시간에 갑자기 화요일 교육있다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타 지방 교육을 받을수는 있지만
그러면 저는 쉬어야 하는 휴무일에는
교육으로,하루 업무로써 보내야 하는데
제가 그런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화요일은 근무한걸로 인정해주고
제 휴무일을 보상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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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지시하여 “근로시간중에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기 01254-14835)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휴무일에 지시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근로로 보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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