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약 2016.12.02 22:17

안녕하세요 전 올해 1월 1일부터 한 안경 업체본사에  인턴이라는 면목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교육후 매장으로 배정받아서 가는 형식입니다  입사후 근로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약서 내용에는 근무시간 근무조건 연봉에 관하여는 따로 기제는 없고 그냥  의무 근무기간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할시 교육비 면복으로 위약금 3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이 300백만원이 어떻게 측정된 금액인지 내용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교육을 끝난후 매장으로 배정받아서 일을시작했습니다 매장에 배정받은후 안경원 원장님이 저희가 매장으로 배정받는 조건으로 해서 본사에는 안경원 원장님한테 일정 금액을 청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입사 7개월후 퇴사를 할려구 하니 그때 교육비 면목으로 해서 300만원을 청구를 하겠다고합니다

1.교육비가 왜 300만원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2.저희기수 이전 기수 인턴은 교육기간이 1개월이였는데 위약금은 저희랑 같이 300만원이였습니다 분명 교육기간이 더 길면 교육비는 더들었을건데 왜 위약금이 같을수 있져?

3.그리고 저희는 따로 원장님들이 저희가 교육받고가는 조건으로 본사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4.그리고 저희는 교육이 끝날때까지 어떤매장으로 배정받을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원장님들이 저희를 위탁교육을 시켰다고 볼수있는것입니까? 만약 위탁교육이라고 볼수있다면 저희는 매장에서 교육비를따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인정되나요? 

4.저희는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이후 에는 1.5배의 인금을 주어야한다는데 그런거는 받지못했습니다 점심 시간도 따로 1시간을 사용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솔직희 업종상 기대도 안하지만 계속 300만원가지고 목줄을 잡는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5.그리고 저희는 근로서약서를 사본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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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기간의 근로제공을 의무화 하고 해당 기간 재직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교육에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는 일정기간을 재직하지 않을 경우 공제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통상의 근로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실제 근로제공한 임금에 대해 공제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직무교육등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통상의 근로가 아닌 직무교육이나 실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교육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반환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연수에 따른 연수비용이나 항공료등을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을 경우 반환한다고 정한 계약이 그렇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입사후 실제 교육을 받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교육비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입사후 통상근로를 제공하고 교육이나 실습을 받은 것이 없다면 의무재직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해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반환하기로 정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귀하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11시간 근로제공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휴게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교육이나 실습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300만원의 교육비 반환 약정은 무효임을 주장하시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동안 귀하가 연장근로 제공한 일수만큼 추가 임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를 시도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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