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박사 2016.12.02 22:05

1.저는 현재  7층 건물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는 용역회사 소속 경비원으로서 병원건물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관할 고용관청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2.그런데 주간에는 지상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 및 경비업무를 보지만 시설요원이 퇴근하는 저녁 6시부터는 근무장소를 지하 3층 방제실로 옮겨 혼자서 그곳에 설치된 저수조 중앙 감시반 모니터 / 화재 수신반 / CCTV 모니터 감시 / 무인 유료 자동 주차기 모니터 감시등 주로 감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24시부터 0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방제실 내부의 각종 모니터 감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서 방제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또한 무인 유료 자동 주차기가 수시로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휴게시간에 이용객들이 인터폰으로 연락이 오면 수동으로 주차기를 작동시켜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5. 위와 같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아래 몇가지를 질의합니다.

   1) 위와 같이 저는 복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연 감시적 근로자 인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인지?

   2) 휴게시간과 업무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야간에 방제실에서 시설요원도 없이 저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휴게시간도 대기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 산입될 수 없는지?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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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집행규정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승인 받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내용에서 승인받은 해당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감단직승인을 취소요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 명목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실제 대기시간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라 업무대기 및 업무수행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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