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연 2016.12.02 19:59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근로자는 2014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16년 12월 1일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고 회사측에서 어렵다고 했더니

오전 근무만 한 상태로 12월 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집에 가버린 상황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년 12월 1일~ 16년 11월 30일 근무 시 발생한 연차 15개를 현금으로 보상해야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2월 1일~2015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해당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12월 1일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 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년 12월 1일에 2년차 연차휴가가 15일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해당2016년 12월 1일 퇴사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15일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16.12.05 64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6.12.05 620
휴일·휴가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2016.12.05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2016.12.04 868
근로계약 교육비 지급 1 2016.12.02 514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2016.12.02 1686
» 휴일·휴가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2016.12.02 376
임금·퇴직금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2016.12.02 4907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1 2016.12.02 509
임금·퇴직금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6.12.02 989
근로시간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2016.12.02 1093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연차 발생 1 2016.12.01 1456
고용보험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에 따른 회사 부담분 문의 1 2016.12.01 2070
기타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2016.12.01 3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6.12.01 453
근로시간 15시간 야간근로자의 근무를 상시근로자가 대근 하였을시 수당 책정 1 2016.12.01 100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청구 1 2016.12.01 55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12.01 32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2016.12.01 962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연차휴가 부여 관련 1 2016.12.01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