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봉주스 2016.12.02 17:58


개인 사유로 회사를 관두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은 45일전에 알려달라 하셔서 45일전에 알려드린상태로 12월 마지막날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회사에 2년 가까이 있으면서 간혹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날히 늦어지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5년2월7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를 합니다.

월급은 세전150 세후1,365,000원정도를 매월 15일(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앞뒤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밀리기 시작한 이후로 날짜를 작성해 보면

8월

2016-08-12 500,000 입금

2016-08-19 250,000 입금

2016-09-01 616,700 입금  [8월15일날 들어오는 월급 전부다입금 완료]

9월

2016-09-19 650,000 입금

 2016-09-30 715,300 입금 [9월15일날 들어오는 월급 전부다 입금 완료]

10월

2016-10-13 500,000 입금

2016-10-27 500,000입금

2016-10-31 356,600입금 [10월15일날 들어오는 월급 전부다 입금완료]

11월

2016-11-21 500,000입금

현재 11월 월급은 50만원만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곳에 회사 통장이 있습니다. 그통장안으로 입금되는 돈들이 들어가고 그통장에있는 돈으로 월급을 지급해 주는데, 매출이 좋지못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월급을 늦게 주거나 간혹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입금되는 돈이 없다면 통장으로 대표님이 돈을 입금시킨뒤 월급으로 나눠 줍니다. (회사에선 대표님이 빌려준다 라는 개념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달 월급날이왔을때 매출회복이 안되서 여전히 월급이 나갈돈이 모자르다면

더더욱 기간을 늘려서 늦게 주곤합니다.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해고도 아니고 회사가 사라진것도 아니니 받을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나서 월급이 계속밀리는 날짜를 계산햇더니 날짜상으로는 2달이 다되가는거 같더라구요

분명 12월달 급여도 늦어질거라 예상합니다.


저렇게 띄엄띄엄이어도 2달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2달이여야되는건지

가능은 한데 제가 미뤄진 기간이 모자르다면 몇일이나 모자른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가능하다면 자진퇴사와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은게 많은지라.. 마지막 근무를하고 퇴직금이 얼마나 밀려서 나올지도 걱정이됩니다.

급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신고를 할생각이긴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까봐도 걱정이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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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임금 전액 및 임금의 일부를 30일 이상 체불되거나 체불되어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급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액중 일부가 30일 이상 체불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라면(연속될 필요는 없음)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매월 급여일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30일 이상 체불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은 아니라 보여지며 실제 퇴사사유 역시 개인적 사유라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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