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6.12.02 17:55

안녕하십니까

단기 일용직 근로에 대한 내용을 찾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된 곳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단기로 일용직 근로자를 1일8시간 연속으로 6일 근무했을경우 급여계산방법

단기로 일용직 근로자를 1일8시간 연속으로 7일 근무했을경우 급여계산방법


4일 미만 근로시 주휴수당 미적용

5일 근무시 주휴수당 1일 발생(5일+1일 계산)


6일 7일 연속근로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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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지급액만 일당으로 정하고 6일 혹은 7일을 연속으로 근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분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6일째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근로는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 총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72시간분의 시급을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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