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라
배우자 명의로 구매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방법이 있는지 근로자분이 궁금해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라
배우자 명의로 구매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방법이 있는지 근로자분이 궁금해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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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77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6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26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19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862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0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65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76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 2016.12.02 | 48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1 | 2016.12.02 |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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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 2016.12.02 | 1051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16.12.01 | 1424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에 따른 회사 부담분 문의 1 | 2016.12.01 | 2070 | |
기타 |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 2016.12.01 | 29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6.12.01 | 453 | |
근로시간 | 15시간 야간근로자의 근무를 상시근로자가 대근 하였을시 수당 책정 1 | 2016.12.01 | 1000 |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본인 명의로 해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