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질병 치료차 1주일정도 인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연차휴가는 10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병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조할 수 있는 법령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질병 치료차 1주일정도 인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연차휴가는 10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병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조할 수 있는 법령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7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30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4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19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865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0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67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76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 2016.12.02 | 489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1 | 2016.12.02 | 509 | |
임금·퇴직금 |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16.12.02 | 98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 2016.12.02 | 1074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16.12.01 | 1446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에 따른 회사 부담분 문의 1 | 2016.12.01 | 2070 | |
» | 기타 |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 2016.12.01 | 297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6.12.01 | 453 | |
근로시간 | 15시간 야간근로자의 근무를 상시근로자가 대근 하였을시 수당 책정 1 | 2016.12.01 | 10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청구 1 | 2016.12.01 | 550 |
인병휴가의 경우 사업주가 부여하는 임의휴가이며 연차휴가는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 인병휴가가 유급으로 처리되는지?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병휴가가 무급일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인병휴가가 유급일 경우 인병휴가를 사용하시고 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