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닉넴은다중복 2016.12.01 16:42

연차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질병 치료차 1주일정도 인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연차휴가는 10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병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조할 수 있는 법령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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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병휴가의 경우 사업주가 부여하는 임의휴가이며 연차휴가는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 인병휴가가 유급으로 처리되는지?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병휴가가 무급일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인병휴가가 유급일 경우 인병휴가를 사용하시고 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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