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딩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질문이 좀 많은거 같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흠....

현재 주간, 당직, 비번의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은 8시~18시, 당직은 8시부터 다음날 8시이고 당직후 퇴근한 그 날이 비번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주간근무,비번일 경우 쉬게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3교대 근무를 하던 중 한 근무자가 업무상 과실 및 관리자와의 트러블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3교대가 유지될 수 없어 약 한달간 당직, 비번, 당직, 비번이 반복되는 맞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맞교대를 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문제로 관리자와 의견차이가 생겼습니다.

1.

제가 근무지에 있었던 시간을 순수하게 따져보면 원래의 주당비 근무로 했을 경우보다 30시간 가량 많아지게 되는데 맞교대를 선 경우 당직근무일에는 쉴 수 없으니 일반적으로 주간근무에 대신 쉬게 되고 저는 주간근무일에 쉬는 것이니 주간근무일때의 근무시간인 8시~18시까지 중 점심시간 빼고 9시간 정도씩 제하여 3일을 쉬겠다는 입장인데(이것도 제 기준으로 따지면 몇시간 손해보는 입장)  관리자는 온전히 하루를 쉬는거라고 24시간을 제해야 하는데 2일 쉬는것도 많이 주는건데 무슨 3일을 달라 그러냐고 합니다. (초반 일주일 가량은 5만 얼마를 돈으로 지급했고 후반 3주 가량을 따져보면 30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슨 이상한 논리로 왜 10시간씩 제해야 한다는 제 논리가 틀렸는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지 모르겠지만 주간근무와 바꾸게 되면 원래 주간근무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은 제 시간이므로 당연히 주간근무의 시간만큼만 제해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지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운운하면서 "근로계약서에도 써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할 수 있다고, 너네들은 보상요구할 권리 없는데 우리가 서비스조로 챙겨주는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업장 형편에 따라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 근로 형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된 근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될 수 도 있는지요? 감단직이라고 근무시간을 이정도로 바꾼것도 대충 받아들이고 일했는데 근로자로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것을 받겠다는데 권리가 없다는 저 말이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말이 되는것인지 제입장으로서는 어이가 없지만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해당 업무가 감단직인지라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휴일수당도 지급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직시 심야근로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하는것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주당비의 경우 감단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심야 11시~5시까지로 정해져있긴한데 사무실안에서 자야하며 사무실 안은 무정전전원장치의 배기소음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 당직근무자들은 모두 퇴근 후 비번일에도 집에서 4~5시간 잠을 자야 피로가 해소되는 상황이며 컴퓨터 등 전자장비의 전자파로 인해 건강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근무조건에도 감단직 승인이 유지될 수 있는건가요? 감단직이 업무시간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최저시급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건데 본인 업무외의 작업을 보상없이 지시한다면 거부해도 되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많은것 같아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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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 근무에 의해 맞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 맞교대 근무일중 1일을 쉬게 되면 비번일을 전제하여 1일의 맞교대가 이뤄지는 만큼 일반적으로 2일의 휴일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맞교대 근로에 따라 1일을 유급휴일로 쉬게 될 경우 2일을 통상근로일 2일을 쉰 것으로 봅니다.

    2.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상 귀하의 경우 주야비 형태로 교대근무를 정했으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가 전환된 만큼 기존 근로형태에서 초과근로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귀하의 동의 및 그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주간근무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이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달이면 10시간×365일/12개월/3=약 10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24시간중 8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6시간이 나옵니다. 16시간×365일/12/3=약 16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의 경우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2시간×365/12/3=약 2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 0.5배를 곱하면 10시간의 가산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17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이 월급만으로 급여를 정했다면 월급여액을 217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이 6,0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등의 적용제외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감단직 승인취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요청하여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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