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같이 검사/포장 공정에 혼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 중 회식비를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같이 검사/포장 공정에 혼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 중 회식비를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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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임기에 대하여 1 | 2016.11.14 | 568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 2016.11.14 | 29279 | |
해고·징계 | 부당전직요구 1 | 2016.11.14 | 41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6.11.14 | 228 | |
해고·징계 | 해고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6.11.14 | 550 | |
임금·퇴직금 | 이중근로자 성과급 지급 1 | 2016.11.14 | 540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무급, 유급휴일하고 연차에 대히니 질문이있습니다. 1 | 2016.11.13 | 5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제입니다. 1 | 2016.11.13 | 6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시간 문제 1 | 2016.11.13 | 1192 | |
기타 | 비밀유지계약 1 | 2016.11.13 | 381 | |
여성 |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에 대해서 1 | 2016.11.12 | 49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예산중 지부장본인앞으로 사용가능한예산은 몇%? 1 | 2016.11.12 | 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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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는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제도 또한 포함되며 회식비 지급 기준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급되고 있다면 차별 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