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트 2016.11.09 14:25

안녕하세요. 4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아래 상황에 대한 포괄임금 유효성에 대해 여쭙니다.


근로자는 임원수행기사직으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워 면접당시 퇴근이 일정치 않고 야간근로 발생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키고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희망하는 연봉보다 높게 책정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마친 상태로

1회차 급여지급도 근로자의 이의없이 지급 및 수령 하였습니다.

당사 입사관리 프로세스는 입사관련 서류를 근로자에게 받아 기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입사관련서류 제출여부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 사례로 근로자가 관련서류 제출을 근무한 기간인 2주동안 외근을 사유로 미루다가 등본한부만 제출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기다리던중, 근로계약 체결일이 미뤄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결근 및 퇴사통보와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대한 협박,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해 온 상황으로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어디까지 감안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근로자가 입사관련 서류 제출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조건, 휴게 및 휴일등의 필수적인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으며 그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근로감독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소명하시고 선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며 해당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을 미룰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가급적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1 2016.11.09 413
근로계약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시간 1 2016.11.09 1062
근로계약 사대보험 등록 상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1 2016.11.09 1811
휴일·휴가 예비군훈련을 개인휴무사용. 1 2016.11.09 2096
» 근로계약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2016.11.09 8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1 2016.11.09 252
해고·징계 복직후 재징계 해고 1 2016.11.09 1242
기타 226시간 사업장 결근 시 급여공제 건 1 2016.11.08 766
근로계약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1.08 735
임금·퇴직금 통상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1.08 307
임금·퇴직금 항목에 따른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2016.11.08 6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금액 문의입니다. 1 2016.11.08 2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 탭에서 퇴직일 선택을 2017년도 가능하도록 활성... 1 2016.11.08 28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산출 1 2016.11.08 9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6.11.08 775
노동조합 대의원입후보 자격조건 1 2016.11.08 393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0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208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상담 1 2016.11.07 410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 드립니다. 1 2016.11.07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