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naparte 2016.11.02 13:38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연봉계약서 상에 '기준연봉 : XXXX원 (업무실적 80% 초과 시 지급하는 성과급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은 연봉을 13등분 하여 12개는 월급형태로 매월 지급되며, 

13번째는 업무실적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됩니다.

업무실적은 사내기준 표(엑셀식)가 있는데 거기에 실수령 월급을 넣으면 

회사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기대비용을 기준으로 제가 올린 실적을 판단해서 퍼센테이지로 평가 및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봉계약서 대로 6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월급의 80%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평가표에 6개월간은 80% 월급으로 기준을 잡았고 

그렇게 업무실적을 계산하게 되면 업무실적은 80%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성과급 지급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성과급의 50%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성과기준을 적용하면 업무실적이 미흡하여 성과급이 제공되지 않으나 1년차임에도 소기의 성과가 있어서 지급한다. 라며...

이에 성과급 나머지 절반을 더 요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오히려 제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계산을 하자고 하며 성과표에 수습기간에도 100%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성과급까지 포함된 기준연봉으로 계산한 업무성과표를 제시하며 

업무실적 80%가 되지 않으므로 받아간 성과급50%를 오히려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기준은 '기준연봉은 계약서 상의 XXXX원(성과급포함금액) 이므로 기준은 계약서 상의 금액 전액이다.' 라고 하는 중이고

저는 상과급이란 업무실적 80%를 채워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연봉에서 성과급을 뺀 것이 저의 실적기준 총액이며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에 대한 의무까지 부담하여 업무실적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6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80%만 받았으니 이 역시 기준에서 반영을 하여 감가된 월급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미지급이라고 생각되는 성과급 50%를 더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같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입장에서 계산하였을 시) 실적이 미달이므로 오히려 지급된 성과급도 반납하라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 하시고 행복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상 업무실적평가표에 산입하는 연봉기준액에 대한 정확한 문구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2016.11.05 2345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변심하여 다시 다니고 싶을경우 1 2016.11.04 442
고용보험 일용직 4대보험 가입과 소득세 납부 1 2016.11.04 1549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계년 연차개수 VS 입사-퇴사 년 계산에 따른 연차 개수 1 2016.11.04 3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5 2016.11.04 427
기타 퇴직후 지속적인 모함으로 인한 대응방법 1 2016.11.03 271
임금·퇴직금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1 2016.11.03 497
휴일·휴가 회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연차 및 휴가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2016.11.03 930
근로계약 부당해고와 노예계약 1 2016.11.03 311
기타 도급과 파견 1 2016.11.02 1266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시 경력인정이 되지않아 신입임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1 2016.11.02 51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1 file 2016.11.02 57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2016.11.02 371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2016.11.02 223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16.11.02 503
기타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2016.11.02 10119
»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6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2016.11.02 381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2016.11.01 458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123
Board Pagination Prev 1 ...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