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손을 다쳐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여 급여는 지급할 예정이고
진료비도 회사에서 모두 결제하였는데, (진료비 150만원정도)
산재신고를 안하고 이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영 찜찜함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손을 다쳐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여 급여는 지급할 예정이고
진료비도 회사에서 모두 결제하였는데, (진료비 150만원정도)
산재신고를 안하고 이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영 찜찜함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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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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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6.10.27 | 649 | |
기타 |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10.27 | 3176 |
공상처리는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할 경우, 통상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주는 것이며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나 산업재해로 분류하여 정의되고 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회사측(사업주)은 산재처리를 할 경우, 만약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산재처리로 무재해가 깨어지고 기타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통상 공상처리가 외부에 보고되지 않는 한 재해건수에 포함되지는 않지요.
회사측에서 만약 산재처리대신 공상처리를 할 경우 우선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공상처리 합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가 이슈가 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 당사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공상처리를 하되 산재보상에 준하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데,
특히 일단 공상처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상계획도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인 보상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