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3개월)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내규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9/1~9/30 휴직
10/1~10/15 휴직 10/17~10/31 근무
11/1~11/11 휴직 11/14~~11/30 연차
12/1~12/30 휴직일 경우
여기서 9월과 12월은 휴직으로 기본급 40%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으나,
질문1. 10월의 경우 17일~31일 까지 근무일에 대한 일수계산하여 기본급+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2. 11월의 경우 14일~30일 연차휴가에 대한 일수계산하여 가본급+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10월과 11월에 부분적으로 사용한 질병휴가에 대해 휴가일수/해당월의 일수×월급여액×0.4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