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레 2016.10.27 21:44

안녕하십니까!!

한 지자체의 복지시설에 2014년 9월경 채용 절차(공무직 채용절차와 상이하지않음)에 따라 채용되었고 16년 9월 18일경 채용 통지를 받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24일부터 담당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2015년 동일 내용으로 근로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연봉제로 받았으며 월급은 230만원이고 이외 제 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월급 산정에 있었어도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는 지자체에 무기계약직이 존재하며 이는 1급,2급,3급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직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1급의 경우 현업업무(도로보수원,하수기동반,농기계수리원,누수수리원등)에 관련된 직종이고 저희 복지시설의 경우 현업부서이며 저는 운영 및 시설관리, 행정보고자료 (행정업무 대행)제출 등의 현업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9월24일부터 ~2016년 7월경 업무 수행하였고 7월경 업무 과중으로 청원경찰에게 일부업무 인수인계 함)
청원경찰이  부재시 해당업무 대행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예전에 복지지설에 근로하였던 무기계약직의 경우 1급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복지시설에는 무기계약직 1급이 없고 청원경찰이 동일부서에서 유사 및 동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기말수당,정근수당,명절수당 또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급식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라고 복지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에 보면 관공서 휴일에 관련 법령등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 휴일로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에 근무할 경우 장려수당이 있는데 이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경우에 수당 지급 되고 있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무기계약직에 유사한 업무와 실제 복지시설 운영 더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무기계약직이 받는 상여금등 및 각종 제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연장근로(주 48시간근무) 및 휴일근무(단체협약상 약정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상기 내용처럼 고정적으로 월급230만원만 지급 받았습니다.


지자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2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부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보수

제30조(보수) 
① 근로자의 보수는 일급제와 월급제로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보수는 사회보험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중 신규로 채용하였거나 계약을 해지하였으면 채용일이나 해지일을 기준으로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자치단체가 정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특성,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임금 종류, 지급방법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였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시부터 이튿날 6시까지)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위 내용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가 공무직 1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원경찰인지??
비조합원이나 공무직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서에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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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 및 고용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귀하의 경우 공무직 1급 무기계약직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032-653-7051~2) 보다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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