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강산 2016.10.27 11:03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 달의 경우 10월 3일(월)~10월 7(금)일 사이에 3일이 개천절이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게 3일부터 7일까지 5일중에 4일을 근무하였는데(3일 빨간날) 주휴수당이 나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7년에도 보면 5월 1일(월)~5일(금)에서 3일과 5일이 빨간날이라 3일만 근무를 하는데, 이 역시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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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7 12:57작성

    네, 모두다 주휴수당이 발생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수란 것이 반드시 5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5일인 경우가 많겠지만
    소정근로일은 일하기로 한 출근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이 낀 주일의 경우 그 공휴일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간에 휴일로서 반드시 일하기로 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연차를 쓰거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채우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주일에 특정 요일만 출근토록 계약된 근로자도 그 출근하기로 한 특정요일에 출근을 다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6.11.1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던가, 무급으로 휴무하는 경우이던가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출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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