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두부 2016.10.27 10:24

퇴사를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사이트에 있는 자동계산기와 명세서상 퇴직금이 맞지 않습니다...;

15정도 차이가 나요.


입사일 : 2014.07.29

퇴사일 : 2016.10.28

8, 9월 급여는 1,732,500원(식비 10만원 포함) / 세금떼고 1,602,940원 받았구요.

10월은 28일까지 근무하기로해서 3일치 빼고    세전1,564,839원 / 세후 1,436,309원 받았습니다.

8월에 연봉협상했고,

작년8월부터 올해 7월까진  세전 1,650,000원 / 세후 1,519,480원 받았습니다.


정식 근무시간은 9시 ~ 6시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연차 5일 야근수당은 따로없고요.

계산 부탁드려요...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을 떼고 주는게 맞나요? 팔만원정도 세금을 떼고 주셨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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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7 12:50작성
    식비가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인지 혹은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출근일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고,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킵니다.


    일단 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해볼께요.

    그리고 퇴직일에 대한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퇴직일이란 마지막 정상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귀하의 급여내역상 10월 급여가 28일치분이 지급된 바, 28일까지 정상출근하신 것 같고 29일이 퇴직일이라고 보고 계산해봅니다.

    아 그리고 편의상 상여금 등은 없고, 식비를 포함한 임금 전체를 평균임금에 넣어서 계산합니다.


    귀하의 재직근속일수는 823일이구요.

    퇴사직전의 3개월간(16.09.29-10.28) 임금내역이 필요한데 7월29에서 31일까지의 3일간의 급여분은 약 159,678원으로 산출됩니다.
    {1,650,000 / (3/31)}


    기 간 일수 금 액
    `16.10.01~10.28 28 1,564,839
    `16.09.01~09.30 30 1,732,500
    `16.08.01~08.31 31 1,732,500
    `16.07.29~07.31 3 159,678

    이에 따라 퇴사직전 3개월간인 92일간의 총 임금액은 5,189,517 원입니다.

    이를 92일로 나누고 30일을 곱하면, 1,692,233.8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퇴사직전 3개월을 평균한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1년 근속당 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30일분 평균임금 1,692,233.80 에 재직근속일수 823을 곱하고 1년 365로 나누면 [1,692,233.80 * (823/365)] 약 3,815,640 정도의 퇴직금이 산출이 되네요.

    (혹여 제가 접근하고 계산한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 상담소 2016.11.1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4년 7월 29일에 입사하여 2016년 10월 28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퇴사일은 2016년 10월 29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 7월 29일부터 10월 28까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모두 더해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10.1.~28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1,564,839원, 2016.9.1.~30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1,732,500원, 2016.8.1.~31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1,732,500원, 그리고 2016.7.29.~31 사이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167,661원(3일/31일×1,732,500원)을 더하여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56,494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귀하의 1일 통상임금 66,315원 보다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는 전체 근로기간 823일이 됩니다. 약 67.64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4,485,54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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